공지사항
벤처기업확인서
이  름 : 관리자
시  간 : 2022-01-10 10:44:59 | 조회수 : 458

남강제지(주)는 2014년 7월 31일 기술보증기금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

 

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선정되었습니다.

 

이로서 남강제지(주)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(Main-biz),

 

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, 벤처기업확인서,

 

산학협력협약서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