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강제지(주)는 2014년 7월 31일 기술보증기금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
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선정되었습니다.
이로서 남강제지(주)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(Main-biz),
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, 벤처기업확인서,
산학협력협약서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.